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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기본통칙,기부금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6.

기본통칙-기부금

 

■ 기본통칙(general rule)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으로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  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  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 기부금(contribution)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  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  다.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조세특  례제한법상에서는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  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소법 34, 소령 79, 조특법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