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세액공제(tax credit of donation)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 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100분의 10+[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④, 소령 118의 7"
■ 기부채납(contributed acceptan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 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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