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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기소,기속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7.

기소-기속력

 

■ 기소(indictment)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으로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  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  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 한  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속력(restriction ability)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  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  力)과 비슷하나,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해,  기판력은 그 내  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  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  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