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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기부금의 범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16.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issuance of receipts for contribution)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  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부과된다.  [참조조문]법법 76 ⑩, 소법 81 ⑫·160의 3 ①"

 

 

■ 기부금의 범위(scope  of contribution)

"법인세법상  기부금액은 기부금·갹출  금·위로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  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가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선전비, 견본품과 교제비, 접대비 및 복리  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에서 제외된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  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내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위해 지  출한 금액도 그 수익사업의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5·36, 소법 34  ①, 소령 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