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수시기(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 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 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 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은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 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이외 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 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다만 납세의무 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 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3 ⑤"
■ 기술연구단체(technical research corporation)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게 기하는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한편, 기술연구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18호, 부령 45·57"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인수합병,기업특유가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7 |
---|---|
기업결합,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17 |
기소,기속력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17 |
기부금세액공제,기부채납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16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기부금의 범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