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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안분계산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5.

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안분계산

 

■ 매입세액불공제(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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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에 대한 매입세액, 영업외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부법 39, 부령 75~80"

 

 

 

■ 매입세액안분계산(calculated division of  inpu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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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데, 이를 매입세  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 면세매입가액비율, ② 예정면세공급비율, ③ 예정면세사용면적  비율순으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직전 과  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  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  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③ 재화의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참조조문]부령 81,  부칙 54  매입에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