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담보(mortgage of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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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物的擔保)를 말한다. 매 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며 다 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 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 도담보와 다르다. [참조조문]기통 42-0…1"
■ 매도옵션(pu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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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매입자가 만기에 통화나 증권을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한다. 매입자에게 가격이 불리하면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풋옵션, 풋 이라고도 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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