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법(purchas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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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며, 매수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을, 지 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매수법은 합병의 본질을 합병당사회사간의 일반적인 교환거래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공 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데 반하여 지분통합법은 합병의 본질을 본래부터 동일한 실체인 두 회사가 경제적가치의 변화없이 법률적 소유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장부가액 그대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참조조문]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4-1"
■ 매입세액(inpu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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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또한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 부터의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산정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된다. [참조조문]부법 38, 부령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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