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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물가지수,물납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7.

물가지수-물납

 

■ 물가지수(pri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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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수준의 변동을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를  말한다.   물  가지수는 비교시점의 물가를 기준시점의 물가로 나누어 측정하게 된다.  (비교시점의) 물가지수=비교시점의 물가 / 기준시점의 물가흔히 사용되는 물가지수에는 생  산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GNP디플레이터(deflator) 등이 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 및 경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조사한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의제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7 ② 1호, 소칙 85의 2 ①"

 

 

 

■ 물납("payment in kind, tax in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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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  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  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5, 상증법 73, 소법 112의 2,  지법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