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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물적납세의무,물적분할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7.

물적납세의무-물적분할

 

■ 물적납세의무(physical tax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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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  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  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무라고  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나,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행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되므로 물적납세의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42"

 

 

 

■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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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  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  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  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  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47, 법령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