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납부가산세(additional tax to unpaid taxes)
더보기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참조
■ 미납세반출(carrying out of unpaid taxes)
더보기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 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별소비 세와 주세 및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이다. 개별소비세 등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이동, 하치장 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에 과 세를 하게 되면 소비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개소법 14, 지법 53, 주법 33, 교통법 12"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록가산세,미등록사업자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5.28 |
---|---|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0) | 2023.05.28 |
미가공식료품,미결산계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5.27 |
물적납세의무,물적분할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0) | 2023.05.27 |
물가지수,물납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