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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미납부가산세,미납세반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8.

미납부가산세-미납세반출

 

■ 미납부가산세(additional tax to unpai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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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참조

 

 

 

■ 미납세반출(carrying out of unpai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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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  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별소비  세와 주세 및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이다. 개별소비세 등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이동, 하치장  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에  과  세를 하게 되면 소비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개소법 14, 지법 53, 주법 33, 교통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