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가산세(additional tax to the unenrolled)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 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 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 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부법 60 ①"
■ 미등록사업자("unregistered businessman, unenrolled enterpriser")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미등록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등록제도는 세적관리(稅籍管理)의 원활화와 과세자료양성화를 통한 근거과세(根據課 稅)·공평과세(公評課稅)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등록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8, 법법 111, 소법 168, 처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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