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shortage of tax payment)
"미달납 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 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
■ 미등기양도자산(unregistered transfering property)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당해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0%)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 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비과세·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자산 의 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 외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 한 자산 3.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농지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7. 건설업자가 도시개 발법에 따라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참조조문]소법 91·104 ③, 소령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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