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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법인세의 기간배분,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30.

법인세의 기간배분-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

 

■ 법인세의 기간배분(period allocation of corpor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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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  며, 특정회계연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하는바,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기업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실제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되는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다."

 

 

 

■ 법인세확정신고서의  제출(submit  of  final  corpor-ation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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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스스로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신  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  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조사결정  (調査決定)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  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  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참조조문]법법 60, 법령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