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실재설(real entity theory)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인격체(法 人格體)라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자연인만이 본래의 인격주체이며 법인은 자연인에 의제(擬 制)하여 인정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대립하여 제창되 었다. 자연인이 경제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 하여서도 그 경제활동의 성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법인세과 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organizations to be treated as corpo-rations)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되는 단체를 이루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 재단, 그밖의 단 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 재단 및 그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 져 있지 아니한 단체 ⑵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위의 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참조조문]기법 13, 소법 1조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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