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리인(legal administrator)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 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 반을 대신 관리하며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법정관리인 이라고 한다.
■ 법정납부기한(legal term of paying tax)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 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채무를 이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정신고, 신청, 청구, 제출, 납부 및 징수기한과 기타 서류제출기한 등이다. 이 중에서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 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세목의 법정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예정신고 기한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③ 소득세: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④ 상속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⑥ 주세: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의 경우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 일, ⑦ 증권거래세:매월분으로서 다음달 10일(증권거래세법 3 1~2호), 매분기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증권거래세법 3 3호)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 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60·64, 부법 48~49, 소법 70~71·110, 주법 23·26, 증법 10, 상증법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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