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내용연수(legal durable years)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 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 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 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繼續性) 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8·29"
■ 법정상속분(legal portion of legacy)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 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 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인 상속분이다. 민 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란 민법 규정의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말하되,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 우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9 ①"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벽지수당,변동비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0) | 2023.05.31 |
---|---|
법정적립금,법정준비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5.31 |
법정관리인,법정납부기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30 |
법인전환,법정과실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30 |
법인실재설,법인으로 보는 단체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