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적립금(statutory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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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참조
■ 법정준비금("legal reserve, statutory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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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립(積立)의 금액, 비 율, 목적, 용도 등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 은 주식회사 존립의 절대적 요건인 자본금이 불의의 손실로 말미암아 그 유지가 불가능하 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 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용을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과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회사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의 금전에 의 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자 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감자차익(減資差益), 합병차익(合倂差益), 분할 차익과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餘金)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4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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