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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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진 투자자, 즉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 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참조조문]K-IFRS 1027호 4, 1028호 2, 1111호 26~27"
■ 별도적립금(special reserv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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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출목적 없이 어떠한 목적에도 이용 할 수 있는 이익의 사내유보(社內留保)를 말한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이익금을 유보할 때는 사업확장적립금(事業擴張積立金)·감채적립금(減債積立 金) 등과 같이 특정의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임의 적립금(任意積立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 등 장래의 특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적극적 적립금이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적립금 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별도적립금 또는 특별적립금(特別積立金)은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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