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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보복관세,보세가공업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31.

보복관세-보세가공업

 

■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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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  다.  [참조조문]관세법 63·64"

 

 

 

■ 보세가공업(bonded process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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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  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  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  稅)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  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