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bonded factory)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 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 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 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 稅區域)과 구별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과는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로 제조·가공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 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비관 세지역(非關稅地域)인 데 비하여,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다.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에 따라 수출용보세공장과 수입용 보세공장으로 구분된다. [참조조문]관세법 185~189"
■ 보세구역(bonded area)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 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 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 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 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 공·제조·전시·건설·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 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만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 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 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3, 개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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