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손익(holding gain or loss)
비화폐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현행원가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으로써 해당 비화폐성 자산과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 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야 할 금액이며 실현보유손익과 미실현보유손 익으로 나누어지는데 실현보유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자원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 의 차액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미실현보유손익이란 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의 현행원가와 취득원가의 차액으로서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난다.
■ 보전압류(preservative seizure)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납기전징수사유 가 있어서 납세의무확정 후에는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가 되는 경우 당해 세액의 확정 전 일지라도 납세자의 재산을 현상유지시키기 위해 미리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세의 보전압류: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 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보전압류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 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보전압류를 해제하 여야 한다. ② 지방세의 보전압류: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담보제공에 불응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 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 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압류가 가능하다. [참조조문]징법 14 ①·24 ②·⑤, 지기법 73 ①·91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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