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징수(common levy)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 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19호"
■ 보험료공제(insurance expense deduction)
"보험료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 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 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보험료세액공제로 구분된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있으며,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52 ①·59의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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