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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보통징수,보험료공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

보통징수-보험료공제

 

■ 보통징수(common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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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  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19호"

 

 

 

■ 보험료공제(insurance expens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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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  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  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보험료세액공제로 구분된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있으며,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52 ①·59의 4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