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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보험증권,보험차익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

보험증권-보험차익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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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  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  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  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  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다."

 

 

 

■ 보험차익(gain on insuranc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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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  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益金)에 산입하고 있으  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  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一時償却充當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이자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8, 소령 2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