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 거나 불리한 사건을 의미하며, 이익이나 선별된 재무정보를 공표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 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 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유형이 구분되는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경우 보고기간후사건의 영향으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항목은 새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 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 우 ②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 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 정하는 경우 ④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 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⑤ 재무제 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반면에 보고기간후사건을 반 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 건의 예로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K-IFRS 1010호 3·8~11"
■ 보고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report)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支給明細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를 규 정하고 있다.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 득수입금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사업소득, 근 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 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오 기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 액의 2%에 상당하는 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 를 징수한다.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 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76 ⑦, 소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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