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지수당(remote rural area allowance)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책으로 지역에 따라 규정된 등 급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벽지(僻地)라 함은 공 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과 지방공 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지역, 도서·벽 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및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을 말하는데, 이러한 벽지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근로소득 중 에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15호, 소칙 7"
■ 변동비(variable cost)
"원가(原價)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포기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원가계산의 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원가의 발생행태가 조업도(操業度)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라 하고, 어떤 원가가 조업도의 변 화에 비례하여 변동된다면 그 원가를 변동비라고 한다. 변동비의 예로서는 대부분의 재료 비와 부문품비, 조립작업비, 판매원의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 정하며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정비례하여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동비에 속하는 원 가요소도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비례비(比例費)·체감비(遞減費)·체증비(遞增費)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비례비:원가의 발생이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정비례하는 변동비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 무비를 들 수 있다. ② 체감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증감의 비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 보다 작은 원가요소로 연료비와 동력비를 들 수 있다. ③ 체증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원가의 변동비율이 생산량의 증감 비율보다 큰 경우의 원가요소로 야간작업수당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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