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차이와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간혹 이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전부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각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전과 기록이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형을 선고하는데 효력도 잃게 되는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유죄로 벌을 받는데 그 집행을 봐주겠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실제로 이 사람의 죗값은 1년의 징역형이지만, 2년간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봐주는 제도가 집행유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조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징역형이여함 (3년 초과 징역형 시 집행유예 불가)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7년간 남습니다.
- 7년 이후 수형인명부에서는 전과기록이 사라지지만, 경찰서나 수사기관에는 내부적으로 남아있습니다.
2.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의 뜻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피의자의 나이와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범행의 정황을 복합적으로 검토 후 참작하여 기소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난것이 아닙니다.
3.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고유예 후에 2년을 경과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고유예는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등과 같은 형을 선고할 때 형법 51조를 조건사항으로 참작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폰 물에 빠졌을 때, 침수됐을 때 대처방법 (0) | 2022.08.14 |
---|---|
깡통전세 구별하는 방법과 대처법 간단히 정리! (0) | 2022.08.13 |
성별 + 나이별 + 직급별 평균 연봉, 소득 한 눈에 알아보기! (0) | 2022.08.12 |
토르 브라우저 다운로드 하는 곳 + 기본 사용법 정리 (0) | 2022.08.11 |
대형폐기물 버리는 방법, 수거 신청하는 방법 스티커 구매법 (0) | 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