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국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 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 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는 그 부족한 금액과 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그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 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세 는 과소·과다신고 모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45 ①·46·49, 기령 25, 지기법 50"
■ 수출대행(export agency)
"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 한 물품을 수출업자(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 (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제조자 등)로 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 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대행업자의 수출대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참조조문]부통 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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