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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수정신고,수출대행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7.

수정신고-수출대행

 

■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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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  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  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는 그 부족한 금액과 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  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  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③ 그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  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세  는 과소·과다신고 모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45 ①·46·49, 기령 25, 지기법 50"

 

 

 

■ 수출대행(expor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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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  한 물품을 수출업자(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  (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제조자 등)로  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  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대행업자의 수출대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참조조문]부통 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