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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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 또 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참조조문]K-IFRS 1036호 6
■ 순매입액(net purchase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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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위한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입 하는 것이 매입이며, 상품매입의 경우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액(買入還出額)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을 공제한 것을 순매입액이라 한다. 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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