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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수탁판매,수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7.

수탁판매-수표

 

■ 수탁판매(sales on con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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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수탁판매라 한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판매를 위임받은 자를 수탁자라 하는데, 수탁자는 수탁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관계를 수탁판매계정을  설정  하여 처리하게 된다.  법인세법상 위탁판매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며, 증  권회사가 주권 등을 위탁판매(수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증령 1의 2 ③"

 

 

 

■ 수표(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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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  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換)  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  (基本的) 이념은 유통성(流通性)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