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on insincere self- assessment by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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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정 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의 가산세이다. [참조조문]기법 47~47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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