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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신고,신고·납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8.

신고-신고·납부

 

■ 신고(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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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  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의 신고·변경신고·예정신고 등이   많이 쓰고 있  으며,   그밖에도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기한"

 

 

 

■ 신고·납부(tax return and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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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같이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  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