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에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그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법 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되는 법률요건을 시효(時效) 라 한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 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태에 대하여 진정한 법률관계를 부여하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① 어떤 사실상태가 영속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구축되는데, 오랜 뒤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 ②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 여부의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 가려지게 되는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산일(散逸)·멸실 등으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 ③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 위 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에서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데 있다고 설명된 다."
■ 시효의 정지(suspension of prescription)
"시효기간의 진행 중에 권리자가 중단행 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만 시효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였다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계속하여 나머지 기간을 진행 하게 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시효의 정지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中斷)과 다르다. 민법이 인정하는 시효정지사유로서는 ①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②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③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④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정지 등이 있고, 국세기본법은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②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③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④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 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을 시효 의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참조조문]민법 179~182, 기법 2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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