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enforcemen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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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 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 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 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은 위법이다."
■ 시행일(enforc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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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법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함),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헌법 53 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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