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의 중단(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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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 리의 불행사(不行使)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 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 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 (押留) 또는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으로 승인(承認)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168·178, 기법 28"
■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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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정의요건으로서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권리에 의해 발생할 때(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 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충족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11~12, 일반기준 11장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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