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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시효의 중단,식별가능성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8.

시효의 중단-식별가능성

 

■ 시효의 중단(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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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消滅時效)는  그 본질이  권  리의 불행사(不行使) 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시효기  간의 진행 중에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  도를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민법상 시효중단의 사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請求)와 압류  (押留) 또는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이 있고, 의무자가  진실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으로 승인(承認)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168·178, 기법 28"

 

 

 

■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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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정의요건으로서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즉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음),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권리에 의해 발생할   때(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  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함) 충족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11~12, 일반기준  11장 1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