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외부채(liabilities off the record)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 는 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 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인정 되지 않는다. 부외부채는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 가 있고,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 주의에 의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누락되는 경 우는 소규모기업체에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부주의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충 당금 등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채를 장부에 계상 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적정표시와 재무제표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이다."
■ 부의영업권(negative goodwill)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②의 경우에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에 해 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즉시 환 입한다. 세법상 부의영업권 중 합병평가차익의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된다. [참조조문]법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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