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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분류과세,분리과세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3.

분류과세-분리과세

 

■ 분류과세(classifi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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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 한다. 분류소  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  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나 소득종류  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  다. 왜냐하면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  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  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4 ①"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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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  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  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  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  득 등이다.  [참조조문]소법 14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