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개장(journal)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 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뉜다. 주요 부에는 복식부기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분개해서 기 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그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가계정기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 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병립식의 두 가 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다."
■ 분납(installment payment)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 세·상속세 및 증여세·지방세(재산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세액이 1천 만원(재산세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재산세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재산세는 5백만원)과 그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고, 2천만원(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77·112, 법법 64, 상증법 71, 지법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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