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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분식결산,분할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3.

분식결산-분할

 

■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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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  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분식  결산이라 하며 이로  인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켜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그릇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재고자산·토지 등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한다든지, 제  조원가·일반관리비 등 비용과 차입금, 충당금 등  부채를 누락시키고 위장된 가공거래처와  의 가공매출계상 및 차년도 귀속분을 미리 앞당겨서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반대  로 영업실적이 좋을 때 사업성과를 사업연도별로 균등화하기 위해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역분식결산이라 한다. 이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한  다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매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거나  가공경비의   계상, 재고자산의 누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 분할(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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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법  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  속 여부에 따라 존속분할합병과 소멸분할합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법인분할은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총수를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되는  법인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물적분  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과세이연, 분할시 자산·부채승계와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등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530의 2~530의  12, 법법  46·47, 법령 82·83·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