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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분할합병,불가피한 사고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3.

분할합병-불가피한 사고

 

■ 분할합병(divided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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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  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  한다.  상법상으로 회사는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지  만, 해산 후의 회사의  경우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에 한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530의 2, 법법 46, 법령 82"

 

 

 

■ 불가피한 사고(inevitabl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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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받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69, 지기령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