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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사채발행차금,사해행위의 취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4.

사채발행차금-사해행위의 취소

 

■ 사채발행차금(discount(premium) o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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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  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  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해행위의 취소(revoking of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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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  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