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채발행차금(discount(premium) on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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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 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 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해행위의 취소(revoking of fraudul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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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 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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