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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상각자산,상각후원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4.

상각자산-상각후원가

 

■ 상각자산(depreciabl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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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  산을 말한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場設備資産)이라고도 한다.  공장설비자산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감모성자산(減耗性資  産) 또는 소모성자산(消耗性資産)이 있는데,  이들 자산은 공장설비자산과 같이  생산활동의   수단이 아니고, 자원의 채취와 비례하여 자산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유동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다른 상각방법, 즉 감모상각(減耗償却)이라는 방법에 따라 상각이 이루  어진다."

 

 

 

■ 상각후원가(amortised cost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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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사용  하여 계산한 할인  또는 할증차금(최초 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의 상각누계액을 가산하거  나 차감한 금액이다. 이때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