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행위(spe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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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 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 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행행위는 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③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복표발행업·현상업 또는 기타 사행행 위업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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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 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 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7호,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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