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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전환권,전환사채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2.

전환권,전환사채 회계용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쓰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는 경우나 받는 경우, 세무서와 대응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아두면 다방면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전환권-전환사채

 

■ 전환권(convertibl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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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전환권이 부여된  유가증권은 통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K-IFRS C.3"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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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시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사채권자의 희망에  따라 보통주(普通株) 또는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轉換  權)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이다. 사채권자들은 일정한 전환비율에 따른 주식 1주당 전환가격  보다 보통주의 주가(株價)가 높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  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발행자는 일반사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  [참조조문]상법 5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