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전자세금계산서,전자신고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전자세금계산서,전자신고 법과 돈이 관련된 용어는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말들이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거나 반환받을 때, 세무서와 대화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어려운 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이해와 예시, 실생활에서의 적용방법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용어들을 잘 알아두면 세금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용어들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신고

 

■ 전자세금계산서(digital tax invoice)

더보기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간으로 메일로  자동전송하는 디지털세금계산서를 말하며,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  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시간으로 한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  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  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다)를 해  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32~35·47, 부령 67~72, 부칙 50"

 

 

■ 전자신고(electronic report)

더보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  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  며,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  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  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PC  의 대량보급으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세기본법에  전자신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