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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전대리스,전부명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전대리스,전부명령 세무용어는 우리가 평범하게 듣고 쓰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세금을 납입하는 경우나 반환받는 경우, 세무서와 협력할 때, 세무상담을 받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간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용어의 기초적인 정의와 예시, 용어를 파악하여 활용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높여봅시다.지식,법 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대리스-전부명령

 

■ 전대리스(sub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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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세법상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부동산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령 53 ⑦

 

 

■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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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  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추  심명령보다 선호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당초 계약자 외의 자  가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  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  자(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령 4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