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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적송품,적정임대료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적송품,적정임대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적송품-적정임대료

 

■ 적송품(consign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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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  사의 재고자산이다.

 

 

■ 적정임대료(reasonabl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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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  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시가×5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참조조문]법령 88 ① 6호·89 ④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