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송품,적정임대료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내거나 돌려받을 때, 세무서와 의사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하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세무 용어의 기초적인 뜻과 예시, 보통 생활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이 용어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 적송품(consigne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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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 사의 재고자산이다.
■ 적정임대료(reasonabl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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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 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시가×5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참조조문]법령 88 ① 6호·89 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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