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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저축성보험차익,적격자산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저축성보험차익,적격자산 세무,회계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도 정확히 모르는 말들입니다.세금을 지출하는 상황이나 수입하는 상황, 세무서와 소통할 때, 세무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경우에서 필요한 세무용어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세무용어에 대해 쉽고 유쾌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세무용어의 기본적인 의미와 예시, 일상생활에서의 적용법 등을 알아가면서 세무에 대한 지식과 흥미를 높여보세요.세무용어를 잘 알면 세금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함께 세무용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저축성보험차익-적격자산

 

■ 저축성보험차익(profits from saving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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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  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하며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  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2.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3.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  보험계약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참조조문]소법 16 ① 9호, 소령 25"

 

 

■ 적격자산(qualifying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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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참조조문]K-IFRS 1023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