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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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 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체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 후 50년으로 하며 합저작물(合著作物)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존속 된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작권법이 있다.
■ 저작권사용료(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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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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