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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저작권,저작권사용료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저작권-저작권사용료

 

■ 저작권(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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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  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체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  후 50년으로 하며 합저작물(合著作物)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존속  된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작권법이 있다.

 

 

■ 저작권사용료(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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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  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