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저가양도,저당권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21.

저가양도-저당권

 

■ 저가양도(transfer at lower price than market price)

더보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  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함으로  써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  한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참조조문]법령 88 ①, 소령 98 ②, 상증법 35"

 

 

■ 저당권(mortgage lien)

더보기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다. 질권(質權)과는 달리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담보화로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질  권(質權)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  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부 채권과 조세채권과의  우선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칙(特則)이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35